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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이슈&이슈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 상식 - 신용카드 편

2011년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4.9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269명에게 ‘평소 가장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이 무엇인지 묻자 5명 중 3명에 해당하는 60.2%가 ‘신용카드’를 꼽았다연차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은 5.2%에 불과하여 직장인의 신용카드 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용카드 때문에 생기는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법전과 생활과 법률에 관한 책을 참고해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사례별 해결책을 정리해보았다.




전문가가 말하는 9가지 신용카드 사고 예방법

 

① 발급 즉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한다.

신용카드를 수령하면 신용카드 앞면에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한 후, 신용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 없는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② 회원약관을 꼼꼼히 살핀다.

회원약관에는 각종 유용한 정보 외에도 신용카드 사고 시 회원의 귀책사유가 열거돼 있다.

③ 필요 없는 신용카드는 소각하거나 집에 보관한다.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지갑을 분실할 경우 사고액은 신용카드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④신용카드 한도액을 가능한 한 낮춘다.

수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한도액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낮춰 놓도록 한다.

⑤신용카드의 대여 및 양도는 절대 금한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⑥신용카드의 거래승인과 매출전표 작성 등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국외에서 여행사 가이드나 점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매출전표가 작성될 경우 허위,중복 청구는 물론 신용카드 위조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⑦매출전표는 신용카드대금 청구서가 올 때까지 보관한다.

회원용 매출전표는 카드대금 청구서가 올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청구금액이 다를 경우에 증빙서류로 활용하여야 한다. 카드이용 후 매출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전표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한다.

⑧신용카드사 SMS서비스를 이용한다.

휴대폰을 통해 부정 사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⑨메신저나 인터넷 채팅 시 신용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절대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비밀번호를 노출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문제 해결법

 

[사례 1 - 신용카드의 양도

2012 3 4부인 김모 씨는 남편 박모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하였다. 이 경우 남편 박모 씨는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전의 사용대금과 분실에 따른 손실액을 요청할 수 있는가?

 

▶신용카드는 카드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상태에서는 분실사실에 관계없이 분실전의 사용대금과 분실에 따른 손실금액 모두를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남편 박모씨는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전의 사용대금과 분실에 따른 손실금액을 요청할 수 없다

 

요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습재료비, 식비 등을 위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분실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하에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사례 2 - 신용카드의 도난과 부정 사용] 

2011 9 15, 이재하 씨는 백화점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신속한씨는 3시간 후 신용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고 곧바로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미 2000만 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이재하 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제 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재하 씨의 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전 60일간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다. 보상신청시에는 신용카드 1매당 2만 원의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이재하 씨는 수수료 2만 원을 내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 3 - 할부거래와 항변권] 

김항아씨는 K컴퓨터학원에 1년 과정을 등록하고 등록금 36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학원 강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학원 사정을 이유로 정상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더니 급기야 문을 닫고 말았다. 신용카드회사에서는 학원 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와 학원이 알아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한다. 신용카드회사는 계속해서 대금 청구서를 보내오고 있다. 이 경우 김항아 씨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잇는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항변권은 매수인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변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김항아씨는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이 때 할부금 지급거절 통보서를 보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한 할부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내야 할 할부금에 대해서만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사례 3을 봤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사용대금이 크면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고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혹시모를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 4 - 할부거래와 철회권] 

은시경씨는 2012 3 27일 통신판매로 조선왕조실록 전집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이 후 은시경씨는 이틀 뒤에 교재를 받았지만 생각이 달라졌고 그 다음날 교재를 반송하고, 동시에 구매계약을 철회해 달라고 가맹점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가맹점과 연락이 끊어졌고 카드사로 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일까?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수인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전기 냉방기, 보일러, 등은 포함되지 않고 할부 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은 매도인과 신용카드회사 모두에게 보낸다.  따라서 은시경씨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면 대금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20만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의 할부기간 내
㉢일정한 사유  

 철회권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일 이내 
㉢조건없이 가능  

신용카드 개인회원이 카드 사용 시에 간과하기 쉬운 유의점과 그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용법과 피해구제 방법을 알아보았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개인의 신용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계 법률이 상당히 많지만 위의 9가지 유의점을 명시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여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이 이뤄지길 바란다Ahn 

 

대학생기자 유남열 / 경희대 경영학과

< 毋自欺(무자기)  -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 大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