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안라이프/리뷰&팁

지식재산권의 체계를 알아보자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문학, 예술, 연출,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고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신지식재산권은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DB(데이터 베이스)을 포함한다.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 될 수 있다. 특허는 원천/핵심 기술 등의 대 발명이고, 실용신안은 주변개량기술과 같이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이다. 실용신안은 우리나라, 일본, 등 소수 국가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말하며 상표는 상품의 명칭을 말한다. 각 각의 존속기간은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상표 10년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특허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 '후방물체 감지', '문개폐시 센서 시스템' 등이 되고 실용신안은 '컵 홀더', '의자의 높낮이 조정', 'Rearview mirror' 등이 된다. 그리고 차체,의자,전조등의 형상 등의 외관들은 디자인이 되며, 자동차, 제작사의 명칭들이 상표가 된다.

 

 

# 저작권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세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 등이 가능한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은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었지만 최근 70년으로 연장 되었다.

 

 

#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집접회로배치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산업저작권을 비롯해 영업비밀 등의 정보재산권이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는 현재 많은 전자,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반도체 집접회로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소요되지만 기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하에서는 만족스런 보호를 받을 수 없자 93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배치설계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미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말하낟.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볍률'에 의해 보호된다.

 

 

 대학생 기자단 배성영 / 한국기술교육대 정보통신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