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이핀(MyPIN), 나를 인증하는 똑똑한 수단 출처 안전행정부 지난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활용이 금지 되었다. 지난 대략 40여년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이나 휴대폰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대체수단 활용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 본인확인의 과정에서 불편을 줄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