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잊혀질 권리, 신상 털기 피해 예방하는 방법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주인공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택시 막말녀’, ‘지하철 막말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녀들의 신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글을 지우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부작용은 그만큼 심각하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인터넷과 SNS로 퍼져나가고 기억되면, 그 글이 쓰인 정확한 맥락은 없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므로 당사자는 편견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일단 '인터넷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면 그들은 반론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평생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 개똥녀, 막말녀에겐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2월 12일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작권법)’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 모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정보와 자료가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되고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지하철 막말남’ 사건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들의 행위가 담긴 동영상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위 ‘신상털기’를 당하였다.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뿐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