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똥녀, 막말녀에겐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2월 12일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작권법)’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 모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정보와 자료가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에 공개되고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명 ‘개똥녀’ 사건이나, ‘지하철 막말남’ 사건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들의 행위가 담긴 동영상으로 인해 당사자는 소위 ‘신상털기’를 당하였다.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