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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다른 말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2014년 4월 24일부터는 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 되었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스타크래프트1'이나 ‘디아블로’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적용한다.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학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금, 부모님이 게임중독을 규제하기 힘들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제제가 필요하다.

또한, 2005년에는 게임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겨 두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제제 필요하다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넷마블에서 나온 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자제하고 싶으나 스스로 할 수 없어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게임 셧다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게임을 규제 할 방법이 없음에 대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게임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게임 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타크레프트 등 같은 외국 게임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만 위축될 수 있다. 게임 산업은 효자 상품으로 여겨지는데 우리의 산업이 위축되는 위협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하고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효용성의 부족이었다. 중국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게임 셧다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어떻게든 게임을 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개인적인 지도로도 충분히 제제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게임 셧다운제 보다는 게임중독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본질적 노력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인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먼저 청소년에게 입시제도라는 큰 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성적으로 인해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 게임 이외에 청소년들에게 다른 놀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은 억압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 셧다운제의 여러 이점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더욱 개선된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기자 채유빈 / 중앙대 컴퓨터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