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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사건과분석

잇따라 터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와 대책은?


따라 터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와 대책은?


(출처-픽사베이)


지난 21(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연못에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은 남성이 타고 있던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방향을 잘못 틀어 연못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일각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백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을 5단계로 분류했다. 0단계는 자동화된 운전요소가 없는 자동차로 현재까지 상용되는 대다수 차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는 특정기능이 자동화된 자동차로 조향, 제동, 가속 등 특정 기능만 자동화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를 감시하고 제어해야하 한다. 2단계는 복수기능이 자동화된 자동차로 조향, 제동, 가속 등 2개 이상의 기능이 자동화된 단계이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감시 및 제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제한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조향, 제동, 가속 등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스스로 감시 및 제어를 하는 정도의 단계이다. 돌발상황에만 운전자가 제어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감시 및 제어 할 수 있다. 지난 21일 사고가 난 자율주행차는 4단계인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로 알려져 있다


(출처-픽사베이)


자율주행차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계의 고장 여부, 운전 관여 및 차량 관리 여부, 교통 법규 준수 여부다. 사고 특성에 따라 책임 소재도 자율주행차 회사,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로 달라진다. 문제는 책임 소재를 묻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일례로 자율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들이받은 후에야 다른 일을 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한 사고가 있다.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자니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자율주행차 회사에 묻 자니 여성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난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사고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기에는 이를 피하지 못한 자율주행차 회사의 책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해석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지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했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무인 자동차 족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픽사베이)


머지 않아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상용될 전망이라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주행 면허를 받은 자율주행 시험차는 20대 정도 이다. 20163월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쌍용차. 기아차를 비롯하여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등의 학교와 삼성전자, 네이버등 다양한 회사들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목적으로 도로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유수 기업과 대학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2035년에는 약 75%의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한국 역시 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선두국의 사레를 반면교사 삼아 책임 소재 명확화, 보상 체계 구축,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