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대한 입장(2) 오늘 특정 국회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의원의 제기한 특정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사고를 입은 해당기업의 (침해사고)원인이 안랩이 담당한 분야와 무관하거나 안랩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해당의원 측이 주장한 특정 포털 해킹 사고는 악성코드에 의한 타깃 공격으로 내부 관리자 PC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안랩이 담당하는 관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급된 게임업체나 특정 방송사, 금융사의 경우도 안랩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건들입니다. 해당 의원측의 주장은 보안관제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 백신, 방화벽, 서버 등 IT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의 보안은 사용자 PC 레벨, SNS와 같은.. 자회사 언급 관련 국감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랩, 자회사 통해 기술만 얻고 폐업”이라는 보도자료 내용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안랩이 자회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만 얻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랩은 투자회사의 R&D 예산을 취한 적이 없고, 투자회사로부터 기술을 이관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 폐업으로 기술료 납부를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료는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랩이 투자한 자무스(2002년 10월 폐업), 아델리눅스(2004년 6월 폐업), 핌스텍(2006년 6월 폐업)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준에 부합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