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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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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핀(MyPIN), 나를 인증하는 똑똑한 수단 출처 안전행정부 지난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활용이 금지 되었다. 지난 대략 40여년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아이핀이나 휴대폰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대체수단 활용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 본인확인의 과정에서 불편을 줄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
KISA의 "주민등록번호CleanCenter" 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것이다. 법령근거 없이는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유출 시에는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및 법령근거 없이 보유 시에는 모두 2016년 8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보듯이, 나를 표현하는 13자리의 유용한 숫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더 이상은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폐지까지의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한 사이트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탈퇴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