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눈여겨볼 핵심 조문 2011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구현되었고,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질과 주요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역할을 살펴보자. 개인정보는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를 법적 권리로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개인정보의 법적 권리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개.. 뒤늦은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알고 감시하자 올해 들어서만도 대형 포털사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한 통계에 따르면 1인 당 2번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시행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제부터 대두했을까. 2008년 4월 대표적 경매 사이트에서 중국 해커에 의해 1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광고, 스팸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됐다. 2008년 4월 기사에 '연내 제정'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됐는데 난 뭘 해야 하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됐는데 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안철수연구소가 그런 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 10계명을 비롯해 바뀌는 개인정보보호법 체크리스트,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3종 세트 - 패스워드의 효과적 관리, 내가 가입한 사이트 한번에 찾기, 피싱에 대한 효과적 대처 - 를 안내합니다. SNS에 전파하고 내년도 탁상용 캘린더도 미리 찜하세요.^^ 내 정보 지키는 첫 걸음,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알기 대규모 보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최근에는 대표적 신용카드사 두 곳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경우 모두 내부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보를 판매한 것이었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비해 내부 보안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했다지만 그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대비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유출된 정보는 대출 등 스팸 문자, 광고 전화, 피싱(Phishing)에 이용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9월 30일로 다가왔다. 각 기업은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좀더 안심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Secure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면 내 정보 안전할까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본인이 모르는 대출 시도, 카드 추가 발급 등의 2차, 3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성이 다하다.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보안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게끔 했다.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이 시점에, 2003년 처음으로 입법 논의가 제기되어 8년여의 기간을 거쳐 수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달리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동호회나 모임과 같은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수기문서까..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