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구현되었고,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성질과 주요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역할을 살펴보자.
개인정보는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를 법적 권리로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개인정보의 법적 권리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은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 및 제공, 파기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에 정보통신, 금융/신용, 공공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던 법률들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국회, 헌법재판소 등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보호 범위도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 문서도 포함된다(동사무소 민원신청 서류 등 공공기관의 종이문서 등).
눈여겨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 제8조)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제도 운영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의 신중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기준 마련(제15조~제22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단계별 처리 기순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제24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개인의 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 외에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개인을 구별하는 정보의 분실, 도난, 변조, 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근거 마련(제25조)
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한 경우 등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시에는 안내판,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근거 및 보호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점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사상활 감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제33조)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파일 구축을 할 때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시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민간 분야는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이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 Ahn
자유기고. 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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