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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이슈&이슈

7.23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개념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그런데 지난 7월 23일(목)부로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많으며, 인터넷저작권 괴담까지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자. 23일부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기존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으로 포함
시켰다.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가장 논란이 많은 3진 아웃제도 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설명하는 3진 아웃제도란 아래와 같다.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즈 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3진 아웃제도는 프랑스에서 시행이 되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3진아웃제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3진 아웃제도의 경우 인터넷사이트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차단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타 다른 사이트나 게시판은 이용이 가능한 반면,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헤비업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또한 모든 저작물은 그 목적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소유나 가족단위에서 즐기기 위한 복제(다운로드)는 어느 정도 묵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양벌죄가 적용이 되어 다운로더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분야는 다양하며, 저작권법 자체가 친고죄 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헤비업로더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금전적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는 것이다.

KBS 뉴스풀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나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 일부 법무법인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큰 합의금을 물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
http://news.kbs.co.kr/article/culture/200908/20090807/1823760.html)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copyright.go.kr/   Ahn




대학생기자 전호균 /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인지, 걸림돌인지는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산다.
안랩 대학생기자 활동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