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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이슈&이슈

올해 바뀌는 정보보호 정책 5가지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B군입니다.
오늘은 2010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보보호 정책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개인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추진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되며 보안 제품에 대한 평가 제도도 변경됩니다.    


자, 큰 흐름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출처 : http://danmee.chosun.com/site/data/img_...30_0.jpg

                

1.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의무화


1월 29일부터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이 의무화됩니다.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고대 수메르어로 써있다면 도용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겠죠?   

2.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대응 강화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의 대응이 강화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구축된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 및 개인 정보 노출 대응 상황실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하여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 KISA와 주요 포털 간의 핫라인 운영으로 유사시에 신속한 협력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 등 국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올해부터는 전자정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G-ISMS)’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G-ISMS를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기관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나 없나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또 KISA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를 신설,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 인증받길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될 ‘PIMS’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이용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해 인증서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및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활동을 공인받게 됩니다.


(설명이 길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포털 등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를 통과한 기업은 국가에서 정보보호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지요.)

4.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 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대하여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 운영됩니다.

(요새 기업마다 DDoS 장비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DDoS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조금 불행한 기업들을 위한 제도라 이겁니다.
  
  
                                        

5. 정보보호 제품의 CC인증 변경 승인 절차 변경


정보보호 제품이 획득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효력를 유지하기 위한 변경 승인 절차가 변경됩니다. 이전까지는 CC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신청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KIS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5개 정보보호 제품 평가기관에 접수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의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경우엔 인증 제품 목록에서 정지 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인증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 제품 평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CC 3.1버전(V)만 적용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상반기까지는 CC V2.3과 V3.1 기준을 병행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8100852

                   
이 외에도 올 한 해 우리나라를 정보보호 강국으로 만들어 줄 많은 정책들이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도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잊지 마세요 ^^ Ahn

- B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