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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라이프/IT트렌드

알고 쓰면 200% 활용 가능한 포터블 프로그램

요즘 PC방이나 학교커피숍 등 어디서든 PC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때 평소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 상당히 난처하다그렇다고 프로그램 설치 CD를 들고 다니면서 매번 설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해결책은 USB메모리를 활용한 포터블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유틸리티라도 PC에 설치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공용 PC 중에는 이용자가 함부로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많다포터블 프로그램은 이런 불편을 없애주는 데 크게 한 몫을 한다.




포터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휴대하는 프로그램이다외장하드나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담고 다니면서 아무 PC에나 연결하면 그 PC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언제나 내가 사용하는 환경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노트북처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인데노트북은 단말기가 같이 있는 것이고포터블 프로그램은 단말은 어디에나 있는 PC를 사용하는 것이다. 포터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포터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방법 

"Thinapp" 또는 Cameyo 등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2. 만들어져 있는 포터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포터블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면많은 포터블 프로그램이 담긴 웹사이트가 있는데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터블 프로그램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어떤 점이 인기를 끄는지 알려면 먼저 일반 설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알면 이해가 편하다윈도우를 기준으로 하면 C:\Program files 폴더에 폴더가 생기고프로그램 실행파일과 ***.dll파일처럼 실행에 필요한 파일도 복사된다레지스트리를 수정하거나 프로그램 설정과 설치정보를 저장하기도 한다백신이나 시스템 백업 프로그램 등은 위도우 서비스를 등록할 때도 있다이 과정이 끝나야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런데 레지스트리 수정이나 설정서비스 등록 dll 파일 복사 등은 모두 윈도우에 추가된다프로그램을 삭제 할 때 깔끔하게 정리되면 모르지만 대부분 흔적을 남긴다프로그램을 많이 깔수록 윈도우를 무거워 지고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반해 포터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편의상 포터블 프로그램은 "포터블 런처또는 "포터블 런처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파일의 패키지"라고 정의한다이동식 저장장치에 넣어 다니며 윈도우가 깔린 PC라면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늘 쓰던 설정을 유지할 수 있다또한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개인정보 등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포터블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영향 받지 않는다

포터블 프로그램은 무설치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개념이 다르다무설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설치하지 않고 쓰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설치과정 없이 실행 파일만 있거나 압충 만 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무설치 프로그램이다포터블 프로그램은 설치과정을 거친 뒤 포터블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것이다

포터블 프로그램을 꼭 USB 메모리에 담을 필요는 없다포터블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만 포함하기 때문에 용량도 줄고윈도우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윈도우가 깔린 하드디스크가 아닌 데이터 저장 디스크에 놓으면 윈도우를 새로 깔더라도 계속 쓸 수 있다.

하지만 포터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불법이 아닌가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다음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대한민국 저작권법 101조의 내용이며 이에 관련된 규정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터블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정당한 기능으로 압축하여 이용하는 것이고,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이다. 이 외에 다른 사항도 잘 살펴보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1) 포터블 프로그램은 원본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다따라서 포터블 프로그램의 올바른  제작과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

한국의 법률은크랙 프로그램과 바이러스 등의 악성 코드리엔지니어링 결과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경우 연구 목적은 가능)을 제외하고는어떤 프로그램의 제작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또한 이것은 크랙 프로그램이 원본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면서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사실과도 다르다포터블 프로그램은 크랙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포터블 프로그램만 배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포터블 프로그램의 배포권은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있지 않고 포터블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있다다만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가 배포 금지를 요청하면 도의적으로 그에 따라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가 포터블 프로그램 배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는 원본+포터블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그것들을 함께 배포하는 행위는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리패키징이고이것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진 배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시킬 수 있다.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는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훼손/변경에 대해 금지시킬 수 있다다시 말해 폴더 구조나 프로그램 파일의 압축 등과 같은 조작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형하는 일을 금지시킬 수 있다프로그램에 대한 변형/변경은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이므로그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금지시킬 수 있다.

원본 프로그램 제작자는 원본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훼손/변경에 대해 금지시킬 수 있다다만 이미 설치된 파일을 복사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금지시킬 수 없다이 경우에도 위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시 금지시킬 수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배포 금지의 요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있고 편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포터블프로그램! 위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는 좀 더 똑똑하고 올바르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숙지하고 사용합시다 ;-)>

  •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대학생기자 박선민 /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것은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다.
더 많은 보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D